온라인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온라인에서는 모두가 함께한다.
하지만 2009년 대한민국에서는
글을 쓰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 한다. 반정부적인, 정부 비판적인 내용은 없나..
글을 쓰기 전에 잡혀갈 것을 각오해야 한다. 제2의 미네르바가 될 수도 있다.
글을 쓰기 전에 변호사를 준비해 둬야 한다. 친정부 인사나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면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글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 유언비어 배포자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해서는 안된다. 선동자가 될 수 있다.
오프라인 모임을 갖어서는 안된다. 불법집회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친정부 인사라면 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온라인의 세계를 이토록 비좁고, 제한되며, 불평등하게 만들었으며, 단절시켰는가?
그것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루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집행을 난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자신에게 달콤한 말만 허용하는 이명박 정부이다.
우리는 지금 세기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폐쇄되고, 척박한 온라인에서 언제 잡혀갈지 몰라 두려워하며 가까스로 숨만 부지하고 있다. 이것이 IT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나는(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며, 1500만 누리꾼들에게 고한다.
일어서라. 행동하라. 쟁취하라.온라인에서 키보드로도 좋고, 오프라인으로 나와도 좋다. 이미 세상은 온/오프라인이 통합되어가고 있다. 또 하나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권리를 쟁취하고, 소리 높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
1500만 누리꾼을 한낱 키보드 워리어로 매도하며 통제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고한다.
세상은 이미 당신들의 손을 떠났다.
세상은 이미 정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더이상 당신들의 귀를 막고, 우리들의 눈과 입을 가리려 하지 마라.
반대로 당신들의 귀부터 열어라. 귀기울여 들어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당신들의 주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